뇌성마비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첫걸음, ‘발달장애인법 적용 헌법소원 추진 간담회’ 참석
재단법인 좋은이웃과나눔은 지난8월 12일(수) 오후 4시,한국뇌성마비복지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뇌성마비 장애인 적용을 위한 헌법소원 추진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뇌성마비연맹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현행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상 뇌성마비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헌법소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뇌성마비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1. 우주영 교수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취지와 이유,법 제정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 및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해 발표하며,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는 장애 유형별 포용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박세영 관장 현행 발달장애인법의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법안 및 시행령 대상에 뇌성마비가 포함되지 못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과 뇌성마비 장애인 및 가족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3. 이정훈 변호사 뇌성마비 장애인이 발달장애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시행령 대상 헌법소원,행정소송,청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의 법적 가능성과 승소 전망을 분석하고,헌법소원 진행 시 예상되는 소송 비용,절차적 노력,그리고 관련 기관 및 연대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공조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함께 그리는 내일, 따뜻한 동행현재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절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재단법인 좋은이웃과나눔은 이번 헌법소원 추진을 시작으로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권리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이번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